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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매미199
풋풋한매미19923.05.24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의 인정 여부

산별노동조합에 가입된 지회 노동조합이 다른 산별노조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조합원 전체 투표 등) 조직형태변경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노동조합 주장)

기존 노동조합과 변경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해 분쟁(조직형태 변경이 맞다, 아니다)이 발생했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조직형태 변경이 맞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으로 사측에서 무조건 수용을 해야하나요? (두 노동조합의 의견이 엇갈려 협의점을 좁힐 수 없고, 사측에서 이는 개입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은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이 정리되거나 법적 승인이 있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사측이 수용하고 하지 않고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분쟁이 있더라도 행정관청에서 신고필증이 나왔으면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현재상태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