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섭 단일화 절차 중 재교섭 가능한가요?
회사 내 2개의 노조가 교섭을 요청한 상태이고 현재 상대 노조가 과반 노조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의 신청을 한 노조의 명칭 등은 유지하고 임원진 포함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 별도의 재교섭 요청이 필요할까요?
고용·노동
회사 내 2개의 노조가 교섭을 요청한 상태이고 현재 상대 노조가 과반 노조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의 신청을 한 노조의 명칭 등은 유지하고 임원진 포함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 별도의 재교섭 요청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