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쌈박한고릴라133
채택률 높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에 속하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입니다.
과반수 단일 노조입니다.
상황설명
단체협약 중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100인이 되기 전 단협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이어진 조항입니다.)
사내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의결 혹은 협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 문
이럴 경우 단협에 명시돼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별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