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임용자 OJT 불참 시 합격·임용 취소 가능 여부 문의

현재 공공기관 재직 중이며 전환형 채용에 지원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격 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2026.7.1.자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될 예정이며, 7.1.~7.4. 동안 신규임용자 OJT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작년부터 계획된 가족여행으로 2026.6.29.~7.6. 해외 체류 예정입니다.

이 경우 OJT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임용 취소 또는 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규임용자 교육(OJT) 불참이 근로계약 체결이나 임용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일반적인 실무 기준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신규임용 후 연차휴가 사용 제한, 입사 직후 예정된 개인 일정으로 인한 교육 불참 시 처리 방법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인지, 기관 재량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인사팀장님한테 말씀드렸을때 조금 감정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여행을 취소하거나 둘 중에 선택해야한다고 하시던데 아버지 환갑 기념 가족여행이라 다시 맞추긴 어려울것같고.. 고민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교육도 근로의 일환이므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징계가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OJT 불참은 결근으로 보아 채용취소나 해고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선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전환형 채용의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된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예정된 OJT 교육에 불참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사전에 계획된 가족여행이라는 사유와 비례할 때 임용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다만, 입사 직후에는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상태이므로 개인 일정을 이유로 한 교육 불참 시 처리 방법(결근 처리, 차후 보충 교육 등)은 기관의 인사 규정과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휴가 시기를 변경할 권한을 가지므로 교육 참여를 강제할 수 있지만, 이를 채용 취소의 조건으로 내세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기관 내부의 인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교육 불참에 대한 소명 자료(사전 계획된 일정 등)를 준비하여 유연한 처리(무급휴가 신청 또는 교육 연기 등)를 정중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OJT 교육 또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없이 참석하지 않을 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단,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 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 선사용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