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임용자 OJT 불참 시 합격·임용 취소 가능 여부 문의
현재 공공기관 재직 중이며 전환형 채용에 지원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격 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2026.7.1.자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될 예정이며, 7.1.~7.4. 동안 신규임용자 OJT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작년부터 계획된 가족여행으로 2026.6.29.~7.6. 해외 체류 예정입니다.
이 경우 OJT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임용 취소 또는 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규임용자 교육(OJT) 불참이 근로계약 체결이나 임용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일반적인 실무 기준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신규임용 후 연차휴가 사용 제한, 입사 직후 예정된 개인 일정으로 인한 교육 불참 시 처리 방법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인지, 기관 재량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인사팀장님한테 말씀드렸을때 조금 감정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여행을 취소하거나 둘 중에 선택해야한다고 하시던데 아버지 환갑 기념 가족여행이라 다시 맞추긴 어려울것같고.. 고민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