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자에 대한 일반행정업무 부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해 왔습니다.

최근 전환형 채용에 합격하여 일반행정직 직군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근로자의 업무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근로자가 일반행정직으로 임용되고 보건관리자 선임은 그대로 유지되었을때에 보건관리 업무 외 일반 행정업무(구매, 복리후생, 기타등등의 일반 행정업무 등)를 함께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이며,

계약서상 담당업무가 「산업보건 업무 및 일반 사무행정」과 같은 형태로 기재될 듯 합니다.

다만 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보건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보건관리자 업무의 독립성과 업무 비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관리자 업무를 하고싶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준비한 전형이었는데 막상 합격하니 보건을 뽑고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일반 행정업무 겸직 가능 여부는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 (전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관리자는 해당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일반 행정업무를 포함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 (겸직 가능):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일반 행정업무 등)를 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