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 전보 (인사발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전보 (인사발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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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입사 후, 업무 변동 없이 "KS 업무"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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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A 분야 담당)와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025년 입사하신 선생님(B 분야 담당)이 있습니다. (직무기술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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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은 '연구보조'로 직종이 분류되어 있는데,
저는 '사무보조'로 분류되어 있어
동일 직무를 수행함에도 직종 분류가 상이하여,
제가 전보할 경우 연구보조 업무로 가기 어렵고
"타부서 서무" 업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서무 담당 인력 부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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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가능한 범위가 사무보조 업무로만 제한되는 것인지, 연구보조 업무로도 전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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