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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범284
충실한물범28424.02.01

형식상 퇴사에 의한 근속기간 연차 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무원입니다.

이번에 한분이 기존에 계속 종사를 하시다가,

승진을 하셨는데

자치구 지침으로

다시 채용절차를 거치라 하시기에

채용절차를 거쳐서 보조인력 에서 사회복지사로 되셨습니다.

입퇴사 보고는 마친 상태이나,

실제 나갔다가 들어온 재입사는 아닙니다.

지침상 퇴사보고는 되있기에 기존 보조인력에서 일을 하실때 퇴직금은 지급을 하고 사회복지사로 새로 일하실때 부터 새로 적립해야 한다고 하시어, 절차 진행중입니다.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니,

실제로 입사하고 나갔다 들어온것은 아니지만(사직서는 제출함)

형식상 퇴사 처리 하였다가 들어온 경우는

1년 이상 연차 15일 그대로 적용이 되시는 건가요?

2021년 7월 5일 입사자 이고

2024년 2월 1일부로 사회복지사로 재입사보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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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근로이므로 이에 부합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퇴사 처리 하였다가 들어온 경우는 1년 이상 연차 15일 그대로 적용이 되시는 건가요? 2021년 7월 5일 입사자 이고 2024년 2월 1일부로 사회복지사로 재입사보고가 되었습니다.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입퇴사를 거쳤을 뿐 실제로는 근속하였다면 연차휴가 산정 및 부여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또한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하였으니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