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023년 7월 26일에 공공기관에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인턴 재직 도중 육아휴직대체직(2년계약직) 채용공고 공개 채용이 올라와서 지원하였고 면접 응시 후 합격하였습니다.
별도의 사직서 작성 등 퇴사 처리 없이 인턴 기간 도중 2024년 2월 26일 부로 육아휴직대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인턴 계약기간 2024.05까지였는데 2월에 직군전환)
이직으로 2025년 1월 1일 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023.07.26 인턴 입사
2024.02.26 계약직 직군전환
(인턴 계약기간 2024.05까지였는데 2월에 직군전환)
2025.01.01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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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군 전환이 있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하여 1년이상 재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재직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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