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2년 근무 후 재입사, 무기근로자 전환할 수 있을까?
한 직장(공공기관)에서 계약직(행정) 2년 근무 후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함에 따라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가능성 여부문의드립니다.
저는 2021.9.27일자 입사후 2023.9.26퇴사하였습니다.
같은해 10월 타부서에 같은 업무내용의 채용공고가 공지됨에 따라 지원하였고
퇴사 후 2개월 뒤인 2023.12.01에 재입사 하였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업무내용이 같은 공고였으며 퇴사 후 공백기간이 3개월미만인 점"에 대해
무기근로자 전환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 가능하다면 간단한 절차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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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으므로 단절로 보아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3개월 정도 후에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이나 공백기간 등의 기준만으로는 일률적으로 전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나 채용 공고의 내용, 채용 절차 및 채용 인원 등 여러가지 전후 사정에 따라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