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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인기있는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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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 후 재입사, 무기근로자 전환할 수 있을까?


한 직장(공공기관)에서 계약직(행정) 2년 근무 후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함에 따라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가능성 여부문의드립니다.

저는 2021.9.27일자 입사후 2023.9.26퇴사하였습니다.

같은해 10월 타부서에 같은 업무내용의 채용공고가 공지됨에 따라 지원하였고

퇴사 후 2개월 뒤인 2023.12.01에 재입사 하였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업무내용이 같은 공고였으며 퇴사 후 공백기간이 3개월미만인 점"에 대해

무기근로자 전환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 가능하다면 간단한 절차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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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으므로 단절로 보아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3개월 정도 후에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이나 공백기간 등의 기준만으로는 일률적으로 전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나 채용 공고의 내용, 채용 절차 및 채용 인원 등 여러가지 전후 사정에 따라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