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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가 11일 부족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달 정도의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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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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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대방의 의사여부 상관없이 녹음한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대화의 참여자이고 본인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다면 법적효력이 있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했을 때 4대보험 전체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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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봉 측정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209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를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이 2,081,509입니다. 실비변상적이 아닌 임금성의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식대를 포함할때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 580원의 1%(2만 105원)를 공제하므로 2,081,509원에서 20,109원을 공제하면 2,061,404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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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도 근로자의날 수당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할 경우 시급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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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아야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 정산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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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에겐 유리할 수 있지만 일부 근로자에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노조 대표자의 동의를 과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직무급제가 어떤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측면이 없다면 회사는 의견청취 등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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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입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도 근로자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운동선수와 연예인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하지 않고 전속계약, 업무위탁 계약 등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보긴 어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의 법적지위를 갖습니다. 휴무는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합니다. 선생님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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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노동조합이 직원을 강제로 집회참석 시키는 것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인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강제로 집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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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지급 및 노동착취에 대한 노동청 진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 무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고 주휴일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노동착취의 근거가 희박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인정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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