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령중에 다수의입금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4월즘에 권고사직처리받고 실업급여 수령중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특정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기위하여
제쪽발생하는 모든비용을 지불하고 그 지불될 예정인 금액을 미리
다수의 인원에게 입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추후 실업급여수령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공동구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구매 시 어떤 형태의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및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고용센터는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추후 증빙 가능하도록 자료만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여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급된 금품은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기타의 소득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령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