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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비단벌레286

비장한비단벌레286

23.06.08

실업급여수령중에 다수의입금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4월즘에 권고사직처리받고 실업급여 수령중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특정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기위하여

제쪽발생하는 모든비용을 지불하고 그 지불될 예정인 금액을 미리

다수의 인원에게 입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추후 실업급여수령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06.0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공동구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구매 시 어떤 형태의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및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고용센터는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추후 증빙 가능하도록 자료만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여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급된 금품은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기타의 소득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령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