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중인데여 혹시 빌려준돈
실업급여 받는중인데여 혹시 빌려준 돈 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안생길까요??
4달에 걸쳐 받기로했는데 좀 불안해서요
아니면 따로 신고하고ㅠ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려면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빌려준 돈을 변제 받은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실제 빌려준 돈을 변제 받는 것이라면 그쪽에서 세금신고 같은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돈을 지급한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여 국세청 자료가 남기 때문에 적발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게 아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는것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별도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군가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이를 상환받은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중 소득이 발생하면 중단되나, 말씀하신 금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채무변제에 따른 금품이므로 혹시라도 연락와도 소명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