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에 목돈이 통장에 입금되도 되나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매달 월급받으면 나눠서 입금해준다고하는데 실업급여 받는 통장에 목돈을 계속 받아도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므로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와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에 따른 소득 등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아니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받는 통장에 목돈을 계속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인에게 일정 금원을 대여받는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임금이 아니므로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빌려 준 돈을 받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아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목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지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를 항시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동료근로자의 제보가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소득신고가 발생한다던지 할때 부정수급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아닌 한
차용한 금액을 회수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