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빌려준 돈을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친구에게 1200을 빌려주었는데, 이제서야 매달 100을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매달 친구에게 돈을 받는다면 이것도 부정수급일까요? 무섭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사실이 발생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으나
사전에 고용센터에 알려 부정수급 의혹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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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