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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딩고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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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빌려준 돈을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친구에게 1200을 빌려주었는데, 이제서야 매달 100을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매달 친구에게 돈을 받는다면 이것도 부정수급일까요? 무섭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변제금이 부정수급 대상 소득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금품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빌려준 돈을 받더라도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사실이 발생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으나

    사전에 고용센터에 알려 부정수급 의혹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아니요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문제이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