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빌려준 돈을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친구에게 1200을 빌려주었는데, 이제서야 매달 100을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매달 친구에게 돈을 받는다면 이것도 부정수급일까요?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변제금이 부정수급 대상 소득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금품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빌려준 돈을 받더라도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사실이 발생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으나
사전에 고용센터에 알려 부정수급 의혹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아니요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문제이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