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르

오비르

채택률 높음

기초수급자가 돈거래를 했을때 질문합니다.

기초수급자가 누군가에게 모아놓았던돈 1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그 내역이 뜨잖아요? 그럼 그돈을 한달에 25만원씩 받기로 하고 계좌로 돌려받으면 그 기초수급자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오는게 뜨잖아요? 그럼 그돈이 그냥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빌려준돈이 들어오는건데 그것도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빌려준 돈이 매달 계좌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기초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다만, 그 돈이 정기적 수입으로 간주돼서 소득이 늘어나면 자격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려준 돈이지만, 그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소득으로 잡히면 자격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담받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득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 원칮적으로 원금 상환 받은거상관없는데요 다만 이자를 받거나 이자율이 높아지면 문제가 생길수있으니 이점은 유념하세요

  • 기초수급자가 빌려준 돈을 정상적으로 되돌려받는 경우 그 돈은 소득이 아닌 자산의 반환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에 직접 영향은 엏습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입금되면 소득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자자체나 복지 담당 기관에 미리 차용증 등의 설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소득은 아니지만 증빙이 없이 반복적으로 입금이 된다면 소득으로 오해를 받아 기초수급자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00만원 정도의 돈거래로는 기초수급자가 박탈되거나 하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면 박탈될수있지만 그정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