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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르
기초수급자가 누군가에게 모아놓았던돈 1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그 내역이 뜨잖아요? 그럼 그돈을 한달에 25만원씩 받기로 하고 계좌로 돌려받으면 그 기초수급자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오는게 뜨잖아요? 그럼 그돈이 그냥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빌려준돈이 들어오는건데 그것도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빌려준 돈이 매달 계좌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기초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다만, 그 돈이 정기적 수입으로 간주돼서 소득이 늘어나면 자격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려준 돈이지만, 그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소득으로 잡히면 자격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담받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득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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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 원칮적으로 원금 상환 받은거상관없는데요 다만 이자를 받거나 이자율이 높아지면 문제가 생길수있으니 이점은 유념하세요
균형잡힌영양설계
기초수급자가 빌려준 돈을 정상적으로 되돌려받는 경우 그 돈은 소득이 아닌 자산의 반환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에 직접 영향은 엏습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입금되면 소득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자자체나 복지 담당 기관에 미리 차용증 등의 설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혜로운푸들223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소득은 아니지만 증빙이 없이 반복적으로 입금이 된다면 소득으로 오해를 받아 기초수급자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네요
안녕하세요
100만원 정도의 돈거래로는 기초수급자가 박탈되거나 하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면 박탈될수있지만 그정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