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여부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비를 매달 받는 전용 통장이 아니라
그 본인 명의 다른 통장에 며칠 동안 몇천만원의 돈이 그냥 입출금되었고,
그대로 거액의 돈은 재산으로 남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다시 통장 잔액은 0원일 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노파심이 생기는데요,
'사적이전소득'같은 수급비 탈락되는 악조건에 혹시 걸리지나 않는지요?
통장에 입출금된 거액의 돈 자체는 그냥 계좌 입출금 내역에 기록될 뿐
은닉 재산같은 것은 전혀 아니지만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통장에 입금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 등 혈연관계도 아니고 그냥 남남입니다.
불법 대출을 잘못 받아서 그런데요, 이른바 '기장작업' 중에 전면 중단된 큰 돈의 입출금 기록인데
이 통장은 압류되었고 전 계좌가 비대면거래제한이 걸렸습니다.
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비 관련하여 관할 구청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별 문제가 없을까요?
목돈 입출금 내역 관련 '기장작업' 피해 관련 자료는 카톡 대화 내용 등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급자 탈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묵과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만약 수급비 탈락에 영향을 끼친다면 무엇을 준비해서 어떤 경로로 신고나 소명을 해야할까요?
전문가와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과 같은 경우, 통장에 일시적으로 거액이 입출금되었으나 잔액으로 남지 않았고 실제로 처분·보유 가능한 재산이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청은 단순 잔액이 아니라 계좌 흐름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재산 여부를 판단하므로, 소명 없이 방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사적이전소득 및 조사 기준
구청은 수급 전용통장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모든 본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척이 아닌 제3자로부터 반복적·고액 입금이 확인되면 사적이전소득 또는 사실상 사용 가능한 소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비록 잔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자금의 성격이 설명되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
불법 대출, 이른바 기장작업 피해로 인한 일시적 자금 이동이고 실제 이익이 없으며 계좌 압류 및 거래제한이 발생한 점, 관련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는 중요한 소명 사유가 됩니다. 은닉재산이나 소득 은폐로 보일 위험은 낮지만, 행정청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지는 않습니다.대응 방법 및 소명 절차
가만히 두기보다는 관할 구청 복지과에 자발적으로 사실관계 소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비 자료로는 계좌 입출금 내역, 압류·거래제한 통지, 기장작업 피해 관련 대화 기록, 실제 수익이 없음을 설명하는 경위서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나 소명 요청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설명하면 수급 중단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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