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결과 나왔는데 월급 안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정서를 내고, 두 번의 대질?을 거치는 데 까지 한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고용인한테 xx기간에 걸쳐 xxx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해도, 저한테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벌을 받나요? 제가 그 사람한테 받기 위한 방법은 있나요? 그사람이 돈을 어디에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해도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진정 단계가 끝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확정판결이 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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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며,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민사로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금품 지급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심판절차 등 민사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상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 과정에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돈이 어디있는지 아신다면 추후 소송을 통해 가압류 하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