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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밀잠자리95
고매한밀잠자리9523.05.19

월급 1년동안 못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에 1년 이상 월급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금액은 5천이 넘고요.

곧 출석일인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재산을 누구명의로 어느통장에 은닉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몇개월에 걸쳐서 받기로 합의보니, 상대방이 끝에 몇개월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군요.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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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비용 쓰더라도 노무사 선임해서 가야 감독관과 법률적인 소통이 원활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일부 금액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고도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주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후 민형사상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업주의 통장, 재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고 버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 자산에 대해 압류까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이 폐지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지만 질문을 보니 법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르게 돈을 받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노동청의 처리를 기다리고 체불진정사건이 종료되어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하고, 압류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분할지급약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하더라도 취하는 돈을 다 받고 나서 해야 하고, 기일을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 바로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일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