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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는 근로자의날 수당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트제라고 해서 수당을 안주거나 대체휴무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의 세금을 지급하는 것과 수당지급과 휴무는 무관합니다. 다만 네트제이면서 프리랜서로 분류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수당과 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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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를 조금 늦게 신청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후(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6월 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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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2년1개월알바했고 5월1일날퇴직했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건, 아르바이트 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시고 퇴직금에 미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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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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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규정'의한 휴일 즉 소위 '빨간날'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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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노는사람은 놀고 안노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입니다. 별도로 연차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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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달 후 임금인상과 명절 등에 근로하여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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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중에 산재 발생한 직원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끝난 후 한 달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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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투잡 금지인데 몰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투잡 금지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라면 회사의 규정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투잡에 대해 안좋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인가게의 사업자 명의를 가족의 이름으로 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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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 서명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서명한 경우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짜로 서명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경우 관할 노동부에 해당 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 허위 서명의 증명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서류제출 자체가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형법 239조에 따라 3년의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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