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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인사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지인의 회사가 최근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울해해서 술한잔하며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가 일부 분할매각할시에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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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6.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부 부서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수회사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부에 소속된 경우라면, 매각 시에는 고용도 함께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분할매각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은 인수하는 기업에 의해 승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매각 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할 매각할 경우에 분할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조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조직에 속한 근로자의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분할계획서 등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전적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3051, 2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