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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여새295
한결같은홍여새29523.12.30

회사의 법인을 나누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갑자기 회사의 밥인을 나누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분 상세한 설명좀 해주세요 권고사직의 위험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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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매출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매출구간을 쪼개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사업을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미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함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을 분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을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구분하면 회사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 보건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비교적 수월하여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에(취업규칙 규정 등은 제외),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법인을 나누는 이유가 뭔지는 사장이 알겠죠. 제3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