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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반려 처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결재 신청일을 바꾸라는 것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라 보여집니다.2. 결재 신청일을 수정하여도 신청일과 사직일의 기간이 한 달이상이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3. 결재 승인과 무관하게 4월 30일에 퇴사하셔도 됩니다.4.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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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근무수당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에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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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목적의 연차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목적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거나 병가 부여가 어려운 경우 연차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의 목적이 병가가 아닌 해외여행이었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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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급여일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3년 이내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사직서를 한달 전에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은 사직일을 기점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도 채권과 채무가 발생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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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다리를 접지른 후 인대파열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침 출근 길 중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라고 인정될 수 있고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산업재해가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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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를 다 사용해도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 또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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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정도 지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하루치의 일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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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해서 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52시간 초과근무는 특례업종만 가능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는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52시간이 초과해야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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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3의 4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 발생사실이 확인 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적이진 않지만 이후 민법 35조의 사용자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방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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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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