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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쿠스쿠스268
배부른쿠스쿠스268

지급되지 않은 특근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제 친구 이야기 입니다

기숙 학원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친구 입니다 한직장에서

25년 근무중인데 지금것

학원생들의 식사 문제로

공휴일.토요일.일요일 등 교대로 출근 했고

6명 정도 직원들 지금것 수당을 한번도 못받았고 당연히 월급에 포함된줄 알고 일했답니다

근데 근처 비슷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우연히 알게 됬는데 급여가 너무 많이

차이나 관리 간부직 영양사에게 물어보니

수당은 제외 되있었다고 들었답니다

그 사실을 전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러면 올해 1~3월 까지만 소급해준다고

했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림니다

그렇다면 25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은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나요?

여기 근무하는 식당 직원들이 한명도

나서서 알아보거나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 하기에 제가 대신

노동법 등 으로 못받은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좀 부탁드림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입증자료(휴일근로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최종 3년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법적으로는 3년의 채권만 가지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요구 및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25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은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나요?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으로, 최근 3년분까지만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5년 동안 수당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3년 간의 체불임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3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공소시효를 활용하여 합의금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5년치를 전부 받을 수 없고 3년치만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