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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3.19

한달만근시 월차는 주 몇시간 근로해야 사용할수있나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한달 만근시 월차즉, 다음달 유급휴가는 주 몇시간 근로해야 사용가능한가요?


2.주휴수당은 주 몇시간 근로해야 발생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주휴수당은 둘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개근을 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와 동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2. 주휴수당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한달 만근시 월차즉, 다음달 유급휴가는 주 몇시간 근로해야 사용가능한가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주 몇시간 근로해야 발생가능한가요?

    > 위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지만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모두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매월 1개씩 발생합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한달 만근시 월차즉, 다음달 유급휴가는 주 몇시간 근로해야 사용가능한가요?

    ->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2.주휴수당은 주 몇시간 근로해야 발생가능한가요?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