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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발발이142
편안한발발이14221.04.22

월차유급휴가 금액은 만근한 다음달에 지급하는건가요?

이번달이 처음 시작하는 달인데 만근을 했으면 월차유급휴가 금액은 다음달에 지급하는건가요? 그리고 주40시간 미만이거나 시급제,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월차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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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용기간이 지난 후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 1년이 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동일하게 1년 이 지난 후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입사일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한 연차는 1년뒤에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일부터 1년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미사용시 일괄하여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연차사용기간 내에 연차촉진 없이 연차를 못쓸 경우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이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달이 처음 시작하는 달인데 만근을 했으면 월차유급휴가 금액은 다음달에 지급하는건가요?

    입사일기준 지급시 다음달에 지급하며, 회계연도 기준의경우 다음년도 일괄지급할수도 있습니다.

    내부규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40시간 미만이거나 시급제,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월차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요건충족시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며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이 경과했을 시점에 수당청구권으로 발생하며 그때 잔여휴가가 있을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가 부여되며, 총 11개까지 발생이 가능합니다. 첫달 만근 하셨으면 둘째달 첫날에 수당이 아닌 휴가로 1개가 주어집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시급제도 받을 수 있고 주 40시간미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계산됨)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하면 그 때에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나중에 돈으로 받을때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