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질문쟁이
질문쟁이22.11.22

월차를 사용하면 실업급여 실근무일수 산정에 미포함되나요?

연차, 월차는 실업급여 실근무일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1년 미만의 계약직이어서 한 달 만근시 월차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포함된다는 기준이 월차를 안쓰고 그만뒀을 경우에 산정되는건가요?


실근무일수 산정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근무일, 유급휴일, 연차휴가사용일 등)이라고 알고 있고

전 2022년 6월 7일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가 계약입니다. 총 7개월이라 180일이 될지 말지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월차 사용 여부에 따라서 산정이 안되고 그러면 곤란해져서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는 공공일자리에 근무하고 있어서 법정공휴일은(예로 10월 3일 개천절, 10월 10일 대체휴일 등) 유급휴일이었어요.


그리고 22년 10월 기준으로 근무일 19일, 주휴5일, 유급휴일 2일 이렇게 26일치를 산정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실근무일 수 계산이 은근 헷갈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중에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이 있는데,

    이 때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일수를 의미합니다.

    월차,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날을 해당 휴가를 사용하면서

    유급처리했다는 의미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실근로일은 아니지만 그날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날은 유급휴가일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기간이 모두 포함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되므로 연차 사용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