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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용보험에 가입기간(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 즉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위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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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여부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학원측이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행하는지 여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업무상 필요한 비품 등을 스스로 준비하는지, 제3자를 고용하는지 여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단지 사업자등록과 수입배분율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데 취업규칙 적용, 상당한 지휘감독 행사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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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지급은 과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의무사항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청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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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 3개월 이라고 하는데 늦게 받으면 퇴직금에도 이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점 3개월 후에 지급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이자지급, 처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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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월급의 연관성이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이나 임금계약시 혹은 취업규칙에 최저임금과 월급의 연동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법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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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뭔가요? 해고랑 비슷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조정은 고용형태와 규모 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형태를 조정한다는 것은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고용한다던가 전일제에서 시급제, 파트타임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규모를 조정한다는 것은 고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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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에도 반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5%올랐습니다. 귀하의 임금이 종전에 최저임금이었다면 5%인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최저임금보다 높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반영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임금은 시급형태로 월급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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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상대방, 즉 사용자에게 말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인사부서 등이 있고 관련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수정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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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근무 한회사에서 이직할경우 퇴직금 을 받고 이직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에 1개월 분의 월급으로 산정됩니다. 즉 10년 일하시면 약 10개월 분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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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 주는 연말 보너스는 퇴직금 정산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성과급 등은 불규칙적이더라도 일반적으로 판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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