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수 때문에 노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술연수를 받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동안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됐어요 노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때문에 손해를 보셨다는게, 회사 업무차 출장을 다녀왔는데 회사에서 무급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그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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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외출장의 비용 보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기술연수를 받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다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 기술연수 등에 대한 보상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경비 외에 임금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시는게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술연수를 위한 해외 출장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술연수를 받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해서 노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