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총19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얼마 받을수 있나요?
제기 편의점에서 주에 이틀씩 하루에9시간30분를 일 하는데요 혹시 주휴수당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시급은 최저시급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19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한 36,556원이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산정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은 1주 3.2시간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일 소정근로시간 각 8시간이 되므로
1주 16시간 기본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주기 때문에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5*시급이므로 19/5*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6,55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19) / 40시간 × 8시간 × 시급(9620)
따라서 귀하의 주휴수당은 36,556원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2일= 16시간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은 "16시간÷5×9,620원= 30,784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