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아주자애로운마멋

아주자애로운마멋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를 하고있고 현재 금토일로 총 주3일 일하는데 금요일은 5시간, 토일은 9시간으로 총 23시간인데 혹시 주휴수당은 얼마씩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공고에 시급은 최저인 10,320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4.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약 43,344 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43,3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을 보입니다.(일 최대 8시간 적용)

    8시간 * 21시간/ 40시간 = 4.2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5+8+8)이며, 주휴수당은 "21/5*10,320원=43,34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4.2시간분으로서, 43,344원으로 책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