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를 하고있고 현재 금토일로 총 주3일 일하는데 금요일은 5시간, 토일은 9시간으로 총 23시간인데 혹시 주휴수당은 얼마씩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공고에 시급은 최저인 10,320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4.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약 43,344 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을 보입니다.(일 최대 8시간 적용)
8시간 * 21시간/ 40시간 = 4.2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5+8+8)이며, 주휴수당은 "21/5*10,320원=43,34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4.2시간분으로서, 43,344원으로 책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