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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 연장근무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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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공휴일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수당은 통사임금의 1.5배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월 설날 (27일~30일)이면 통상임금에서 *15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025년도 기준 주말알바도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일 각각 8시간씩 근무하여 총 16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으면 주휴수당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주일에 2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3800실수령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800만원이라면 비과세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후 월급이 2,772,047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달 계약직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월 28일부터 근무가 시작된다면 4월 27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하고 4월 28일 퇴사하는 것으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8일까지라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계약기간 첫날(첫출근일)이 취득일이 되어야 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득일은 첫 출근일로 신고를 해야 하니 25일이 아니라 24일이 맞는 날짜입니다. 가 비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어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6시간(연장) + 5,000원 x 2시간(야간)이 맞습니다. 연장, 야간근로는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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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휴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중복가산되지 않으므로 10,000원 x 8시간 x 1.5 = 120,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시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40,000원이 추가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법적 조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로의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서명을 하거나 자진 퇴사하면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지원금이 상향되면 먼저 퇴직한 사람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지원금이 상향되더라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도 보상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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