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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줄나비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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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지원금이 상향되면 먼저 퇴직한 사람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희망퇴직 진행시 목표치라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퇴직 처리 완료 후, 목표치 미달성을 이유로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희망퇴직 진행당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공지 되었습니다.

만약 이 후 지원을 더 상향시키기로 결정되었다면 1차 퇴직자도 상향된 만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공지 내용이 있었기때문에 신청한 이유도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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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희망퇴직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지원금이 상향되더라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도 보상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밍퇴직 절차나 보상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희망퇴직한 사람에게도 추가적인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희망퇴직의 조건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자에게도 인상된 위로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관련 제도나 보상 등에 있어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퇴직한 사람이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제도는 변경된 이후에 회사에 재직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지원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자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같은 것은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진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한다 등의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청약의 유인과 청약 그리고 퇴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조건에 합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위로금을 올린다고 하여 이를 반영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