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품질관리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수습개월 2개월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간 근무로 명시되었으며 구두상으로 조차 주간근무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급 부족으로 인한 정직원 주간 야간 근무를 돌리겠다는 내용과 법적 조치를 하지않는것에대한 서약서에 서명하라며 강압 및 안할거면 나가란 식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법적 조치 할수 있나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주간근무가 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무 거부할 수 있고, 야간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에 서명토록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해고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