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정 조율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채용 당시 회사 측 담당자에게 1주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담당자도 1주 근무로 진행하겠다고 답 변주셔서 그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회사에서는 뒤늦게 계약서상 2주 근무 조항을 근거로 반드시 2주를 근무해야된다고, 1주만 근무 후 종료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1주만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1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