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정 조율 중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채용 시 담당자가 카카오톡으로 근무기간을 1주로 확정해 주어 그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는 계약서에 2주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2주를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자의 안내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근로조건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업무는 외근(건바이건) 형태였는데, 이런 근무 특성에서도 계약서의 2주 조항이 절대적으로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1주만 근무하고 종료할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속 2주 근무를 요구하고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신다면 1주 근무만 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상 설명의무가 다소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전부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의 청구 및 인정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