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정 조율 중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채용 시 담당자가 카카오톡으로 근무기간을 1주로 확정해 주어 그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는 계약서에 2주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2주를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자의 안내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근로조건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업무는 외근(건바이건) 형태였는데, 이런 근무 특성에서도 계약서의 2주 조항이 절대적으로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1주만 근무하고 종료할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속 2주 근무를 요구하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