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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용기를내는자스민
그럭저럭용기를내는자스민

근무일정 조율 중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채용 시 담당자가 카카오톡으로 근무기간을 1주로 확정해 주어 그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는 계약서에 2주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2주를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자의 안내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근로조건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업무는 외근(건바이건) 형태였는데, 이런 근무 특성에서도 계약서의 2주 조항이 절대적으로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1주만 근무하고 종료할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속 2주 근무를 요구하고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신다면 1주 근무만 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상 설명의무가 다소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전부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의 청구 및 인정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