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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힘센종다리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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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서 작성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 채용 취소(해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1. 상황 요약

  • 계약 형태: 1개월 단기 계약직

  • 현재 상태: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함 (전자서명 완료하여 pdf 교부받음)

  • 문제 상황: 출근을 약 2주 앞두고 회사 측에서 "내부 일정 변경으로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근로가 어려울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함.

  • 귀책사유: 전적으로 회사의 사정(프로젝트 취소)이며, 저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2. 궁금한 점 이미 계약서까지 쓴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했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기업은 주식회사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이 경우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수습 기간 여부나 3개월 미만 근로자 예외 조항과 관련하여 제 경우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도 가능한 것인지요?

다른 일정을 다 비워두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로 피해가 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채용이 내정되어 있으나 취소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3.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