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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주간 총 이틀을 대타형식으로 근무한 뒤 저와맞지 않는것같아 그만두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께서 정확한 근무요일과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거니 고의성이 안보인다고 저한테 취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무시작전에 써야하는걸로 알고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감독관께서는 그게 원칙이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거라는 식으로 말하셨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근무 요일 안정해졌으면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2. 제가 취하하면 사업주는 어떤 과태료도 내지 않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그렇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하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원칙적으로는 취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건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무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를 확실히 정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또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애매하기는 하나 2주라는 기간동안 이틀을 대타형식으로 근무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같습니다. 다만 이틀을 일용직처럼 근무했다고보면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취하되면 사업주에게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