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주간 총 이틀을 대타형식으로 근무한 뒤 저와맞지 않는것같아 그만두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께서 정확한 근무요일과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거니 고의성이 안보인다고 저한테 취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무시작전에 써야하는걸로 알고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감독관께서는 그게 원칙이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거라는 식으로 말하셨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근무 요일 안정해졌으면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2. 제가 취하하면 사업주는 어떤 과태료도 내지 않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