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감독관의 취하 요구
제가 이주동안 총 이틀 알바하고 그만둔 곳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게 있는데 감독관이 자꾸 시간협의가 안된 상태라 근로계약서릉 못쓴거라 고의성이 안보여서 검찰송치는 무리가 있다는 말만 하면서 저한테 취하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로 시작 전에 써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을 해도 조건성립이 안된상태에선 어쩔 수 없다 생각한다는 답만 합니다
제가 취하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송치하든지, 불송치하든지 할 것입니다. 취하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 사건을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진정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수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고의로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고의가 부정되거나 참작 사유가 있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취하가 가능하지 않으며, 실무상 접수 자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취하든 취소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