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일을하였는데 트러블 때문에 그만두고 뒤늦게 점장이 임의로 작성하여 낸것을 알았는데 신고하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도 말을 못들은 상태였고 그만두고 점장이 직접 제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쓴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처벌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