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의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일을하였는데 트러블 때문에 그만두고 뒤늦게 점장이 임의로 작성하여 낸것을 알았는데 신고하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도 말을 못들은 상태였고 그만두고 점장이 직접 제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쓴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신 기간동안의 급여 즉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당연하게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 및 서면교부가 되기전에 퇴직을 하셔는데, 보통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시정을 하지 않을경우에 검찰에 넘겨쳐서 처벌을 받도록하는데 (즉 고용노동부 진정을 해서 그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받음), 현재 이미 퇴사를 하셨으니 그 시정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즉 이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가 확정된것임).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한테는 불이익이 없을것이며, 이미 퇴사한 상태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만약 실제 구두한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지급하거나 혹은 임금체불이 있나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사안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정 등 민원의 제기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울러,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명의를 모용하여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는 '사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하며, 이는 사문서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점장이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에 관한 처벌 가능 여부는 노동관계법령 범주를 벗어난 내용이기에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