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만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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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고 사업주가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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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직장, 실업급여 근무기간 합산과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최종 이직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수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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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4개월 받지 못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4개월 분을 보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간이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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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요양비로 치료비가 지급되며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또한 산재로 인해 휴업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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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자체평가 후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지급이 보류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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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없이 퇴직금 승계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사업주에게로 고용승계가 된다면 퇴직금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새로운 사업주가 이전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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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과 같이 재정 악화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고하는 경우에도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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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나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임의로 변경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거부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으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보다는 장기적인 예측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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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는 1달전에 통보해야된다는데, 기간을 넘기면 임금을 어떻게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2.20일에 통보하여 1월 20일까지 근무한다면 12월 급여 외에 1월 급여는 2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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