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해고당했을때 어떻게 하죠
사장님께서 저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당시 사장님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으며, 퇴직금에 대해 알아본 뒤 작성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직금에 관해 논의하기로 약속한 날, 사장님은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며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부담스러워 수요일 에 노동청이나 관련노무사에 확인 후 작성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은 이에 알겠다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같은 날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 때, 사장님은 다시 저에게 앉아보라고 요청하며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화 과정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셨고, 작성하지 않으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날 작성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사장님은 이를 듣지 않고 화를 내며 “이거 안 쓰는 거지?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분명 일을 계속 하고싶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대화 중에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저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의 강요와 압박적인 태도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사람도 잘 못만나고 있습니다. 잠도물론이구요.
사장님께서는 이전에 친구가 오면 전화 하시기로 하였는데 몇시간을 기다리고 늦게 연락하셨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소통이 아닌 제삼자인 친구를 통해 내용을 전달한 하였구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일을 시작했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한 것이니 부당해고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기 조정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내용을 보니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신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섣부르게 사장 요청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 후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