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미작성 해고당했을때 어떻게 하죠

사장님께서 저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당시 사장님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으며, 퇴직금에 대해 알아본 뒤 작성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직금에 관해 논의하기로 약속한 날, 사장님은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며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부담스러워 수요일 에 노동청이나 관련노무사에 확인 후 작성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은 이에 알겠다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같은 날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 때, 사장님은 다시 저에게 앉아보라고 요청하며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화 과정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셨고, 작성하지 않으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날 작성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사장님은 이를 듣지 않고 화를 내며 “이거 안 쓰는 거지?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분명 일을 계속 하고싶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대화 중에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저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의 강요와 압박적인 태도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사람도 잘 못만나고 있습니다. 잠도물론이구요.

사장님께서는 이전에 친구가 오면 전화 하시기로 하였는데 몇시간을 기다리고 늦게 연락하셨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소통이 아닌 제삼자인 친구를 통해 내용을 전달한 하였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일을 시작했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한 것이니 부당해고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기 조정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내용을 보니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신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섣부르게 사장 요청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 후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