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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무당벌레230
오늘 병원갔는데 의사가 하루정도 쉬어야할거같다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해도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신 경우에는 그 치료 필요한 기간에 따라 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보상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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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발이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거나 공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면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인경우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서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재해 근로자로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다면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될 경우 치료에 필요한 요양비와 별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