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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하
민상하

알바하다 경미한 부상으로 하루 쉬었는데 휴업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알바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사장님이 하루를 쉬고 나오라 하셔서 일을 못했는데 그 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병원 치료비는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통한 휴업보상을 받으려면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어야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급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