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다 경미한 부상으로 하루 쉬었는데 휴업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알바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사장님이 하루를 쉬고 나오라 하셔서 일을 못했는데 그 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병원 치료비는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통한 휴업보상을 받으려면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어야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급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