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꽃다운뜸부기187
꽃다운뜸부기187

입원시 근무못한 비용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알바후 길을 가다가 공사현장 처리미흡으로 인해 크게 넘어져서 발목인대가 늘어나 부목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걷기가 힘들어서 알바는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중인데요.

공사담당자가 병원 퇴원후 입원비용은 처리해준다고 하였다는데 이때 알바못한 일수만큼 일당 계산해서 같이 청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한달치 풀근무 계산해서 받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루10만원이라 치면 30일 300만원)

알바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데 .

직장인은 급여가 꾸준하니까 월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는거로는 아는데 알바는 어떤 기준으로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