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시 근무못한 비용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알바후 길을 가다가 공사현장 처리미흡으로 인해 크게 넘어져서 발목인대가 늘어나 부목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걷기가 힘들어서 알바는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중인데요.
공사담당자가 병원 퇴원후 입원비용은 처리해준다고 하였다는데 이때 알바못한 일수만큼 일당 계산해서 같이 청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한달치 풀근무 계산해서 받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루10만원이라 치면 30일 300만원)
알바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데 .
직장인은 급여가 꾸준하니까 월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는거로는 아는데 알바는 어떤 기준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을지라도 구두로 시급 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에 임금에 대한 보편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URL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 : http://www.wage.go.kr/index.jsp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보았던 공고로 입증하거나,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휴업수당이나, 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사업장에서 다치셨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되는 경우 손해배상금액에 일실수입을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재직 중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