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다고 했다가 연락두절 잠수타는 지원자 (합격자) 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게나 기업등 면접에 합격해서 언제언제부터 일하기로 했는데 합격자가 연락 두절 돼서 안나오면 그 합격자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끔하거나 처벌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알바 ,정직원 형태는 상관없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한 합격자가 연락 두절 돼서 안나오더라도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A를 합격을 시킨 상태에서 회사가 추가적인 인력채용을 멈추고 기다렸는데 정작 채용일에 나타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대
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입증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질문하신 경우는 답답하시겠으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입사지원하고 채용을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하였다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노동관계법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당 구직자의 입사포기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입증을 통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 합격자가 근무하기로 해놓고 연락두절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고 고의성이 증명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에 지원하여 최종합격 후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괘씸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처벌 등 조치를 취할 방법은 고위 임원이나 이사 급이 아닌 이상 사실상 없습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