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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51
청초한개미새5124.03.22

합격 통지 후 잠수 or 채용취소 부당해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출근하자 하였고 급여, 처우 등 얘기하였습니다.

출근일자는 아직 재직중이라 언제쯤 출근하는걸로 하자~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한 주 뒤, 처우가 조금 달라질것같다 괜찮냐? 라더니

출근 일자를 확정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용 후 채용 취소로 보아도 무방할까요?

더불어서, 채용 취소로 인한 부당해고 신고도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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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자 확정이 안 되었다면

    채용취소로 인한 부당해고 신고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취소라는 사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부당해고도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로 볼 수 있습니다만 출근일자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용취소가 아닌 채용지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예정일 이후부터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이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면 불합격 통보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지만

    확정이 된 이후 취소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의 경우 구체적인 합격통지 등 관련 커뮤니케이션, 구체적인 근로조건 논의여부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