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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에 주휴수당,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지급하는 것이며 취업규칙에 따로 무급휴가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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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 지정 날짜통보 시기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도 단체협약으로 정하심이 좋아보입니다. 하계휴가일을 정했다면 이를 정하는 절차와 괸련하여도 합의/협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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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1주일병가로 결근 퇴사시 제하는회사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9월에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으셔야 하며, 근무하지 않고 병가로 결근하신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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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괴조사이후 CCTV설치는 보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며 CCTV설치와 관련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 수집등에 관한 동의를 얻어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복으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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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통보하면 월급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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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도퇴사(퇴사 14일전 통보)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한 달 전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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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와 관련하여 따로 서면 등을 하신것이 없다면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보장받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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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권고사직 혹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기간만료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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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 전환 시 퇴직금 정산 기간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취득여부와는 무관합니다.실질적으로 22.05.01에 근무하신 경우 아르바이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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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가 되면 언제 퇴사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며 말씀하신대로 당일 권고사직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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