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시에 주휴수당,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발생시에 주휴수당 발생기준을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일주일에 무급휴가가 3일이다 하면 그 주의 주휴일 수당을 줘야하나요?
취업규칙을에 명시가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가 포함된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판례 등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근로자 사정에 의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무급휴가가 3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일이 있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근무일에 비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급휴가가 병가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가 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면 결근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없고, 사업주 요청에 따른 것이면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가 말 그대로 휴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무단결근과 구분되는 승인된 결근을 의미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지급하는 것이며 취업규칙에 따로 무급휴가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