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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에 주휴수당,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발생시에 주휴수당 발생기준을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일주일에 무급휴가가 3일이다 하면 그 주의 주휴일 수당을 줘야하나요?

취업규칙을에 명시가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가 포함된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판례 등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근로자 사정에 의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무급휴가가 3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일이 있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근무일에 비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급휴가가 병가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가 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면 결근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없고, 사업주 요청에 따른 것이면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가 말 그대로 휴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무단결근과 구분되는 승인된 결근을 의미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지급하는 것이며 취업규칙에 따로 무급휴가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