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기업 해고통보 구두 통보
구두로 통보해서 녹음으로 제가 해고인거 맞죠? 라고해서 관리자가 그렇다고 한 녹음본이있습니다. 서면으로는 가지고있지않은데 이 녹음본이면 노동청에 신고하면될까요? 2일안에 성과가없으면 이번주까지만 일하냐고 질문해서 그렇다고 답변이 왔던 메신저 기록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음파일이 해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 맞습니다.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해고가 맞다고 시인한 게 있으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통보해서 녹음으로 제가 해고인거 맞죠? 라고해서 관리자가 그렇다고 한 녹음본이있습니다. 서면으로는 가지고있지않은데 이 녹음본이면 노동청에 신고하면될까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게 부당해고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이긴 하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검토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그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녹음본이 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수당은 요건을 갖춘다면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녹취록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녹음을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