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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황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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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기업 해고통보 구두 통보

구두로 통보해서 녹음으로 제가 해고인거 맞죠? 라고해서 관리자가 그렇다고 한 녹음본이있습니다. 서면으로는 가지고있지않은데 이 녹음본이면 노동청에 신고하면될까요? 2일안에 성과가없으면 이번주까지만 일하냐고 질문해서 그렇다고 답변이 왔던 메신저 기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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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음파일이 해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 맞습니다.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해고가 맞다고 시인한 게 있으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통보해서 녹음으로 제가 해고인거 맞죠? 라고해서 관리자가 그렇다고 한 녹음본이있습니다. 서면으로는 가지고있지않은데 이 녹음본이면 노동청에 신고하면될까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게 부당해고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이긴 하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검토는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그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녹음본이 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수당은 요건을 갖춘다면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녹취록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녹음을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