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기업 해고예고수당 노동지청 출석 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노동자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현재 2개가 있으며 피진정인입장에서 다 인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는것 같아 여쭤보려고합니다.
증거A 녹음본 : 저는 해고인거죠? 그렇죠
증거B메신저기록 :
저: 사장님 금요일1.19일까지 성과가 없으면 이번주까지 일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사장님 : 네 계약이나 그에따른 성과가 없을시에요.
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 상담을 해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첫번째로 왜 메신저상에서는 성과가 없을시에 왜 그냥 알겠다고 했냐라는 감독관의 질문에 전날 구두상으로 들었기때문에 증거확보와 조건을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 메신저로 재차 질문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번째로 1.17일 퇴근 후 구두상으로 18,19일까지 성과가 없을시에는 이번주까지만 일해라 라고 들어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답변한 상황이며
그 후 다음날(1.18) 노력을 해봤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아 퇴근 후 19일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요청과함께 저는 해고인가요? 그렇죠 라는 녹음본을 가지고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연차를쓴 부분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남으려는 노력보다는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인것이다로 볼 수도 있다고 하여 그에
답변으로는 연차를 쓴이유로 5인미만회사이기때문에 연차보상이 나오지 않는다 ,
직전 월(12월) 하나도 나오지 않는 성과를 단 이틀만에 가져오라는것은 회사에서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나가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목요일(1.18) 출근후 최대한 노력을 해봤지만 성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 그래서 퇴근 후 1.19연차를 사용하겠다 말씀드렸다.
또한 같이 일했던 (1월초 자의적퇴사함) (직원도 하소연한 후 퇴사함) 12월에 단 하나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상에는 19일까지 근무가아닌 18일까지로 근무가 되어있었으며 1월 초에 2시간 근무 후 조퇴한적이 있기때문에 연차가 19일로 반영이아닌 조퇴한 날로 대신 되어있는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질문 1: 현재 상황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상황과 발언에대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저런 녹음본을 가지고 있어도 변수가 생길까요?
질문 2: 이직확인서 근무 일자를 사측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한점이 오히려 해고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고 의사가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변수 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인정할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합니다.
2. 이직확인서 근무 일자를 사측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한점이 오히려 해고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판단하기 위한 해고 존재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과 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라고 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계시니 그전에 이미 해고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 최대한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경우에 대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